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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 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지속적 접촉 시도(화해의 종용 등), 고위적 사건 은폐‧축소, 사건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지를 포함한 사건 관련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